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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5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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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제조업허가 없이 전문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박모씨(32세)를 ‘약사법’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 소재 가정집에서 국내 유명 제약사 항진균제와 항생제의 외형을 유사하게 만든 위조품 각각 151,000캡슐과 31,000캡슐을 제조해 의약품도매상에 약 2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조사결과, 의약품도매상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모씨는 도매상에 실제 가격 보다 낮게 공급하는 ‘덤핑처리’ 방법으로 판매했다. 또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통장 등을 사용했다.

또한, 상품권 교환을 활용한 현금 세탁, 심지어 판매자 이름을 ‘김아무개’로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조품은 공캡슐에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충전한 것으로 약효는 없었고, 제품과 포장용기의 외형은 정품과 유사했으나 낱알식별표시가 없고 라벨의 기재사항 등이 선명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위조품 확인 후 판매중지와 압수 조치를 취했고, 위조 의약품 제조 및 판매는 국민 건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식.의약품 위해사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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