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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6 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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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보를 시범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시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화장품 원료 e-사전 정보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화장품에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종전에는 고시 형태로 운영해 사용 가능한 성분을 찾는데 불편한 점을 개선키 위해 실시하게 됐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화장품 원료 중 많이 사용하고 있는 3만4300여개 성분에 대한 △원료의 기원 및 정의 △분자식 △EINECS No 등의 정보 △사용량 제한 원료의 경우 사용한도 등이다.

이번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표시된 원료의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량 제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개발자나 제조·판매자는 최근 새로 사용하는 원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제품 개발이 용이해지고 관리도 쉬워진다.

식약처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에 제공하는 원료 정보는 많이 사용하는 원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검색이 되지 않는 원료라도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사용자 편의를 개선할 계획으로, 원료 정보 등을 추가해 2016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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