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5-03-06 16:44:10
기사수정

국민안전처는 소방공무원 안전보호장비인 특수방화복과 피복(4종-기동복, 근무복, 방한복, 점퍼) 납품과정에서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업체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된 업체는 지난달 6일 미검사 특수방화복업체 2곳, 같은 달 17일 미검사 피복업체 10곳, 이달 5일 미검사 피복업체 2곳 및 미검사 특수방화복업체 2곳 등 총 16개 업체이다. 지금까지 자체 조사에서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납품한 내역을 보면 특수방화복 5천여 벌, 기동복, 근무복 등 피복 6만 여점으로 파악됐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KFI 미검사 특수방화복을 납품하거나, 정상제품과 미검사 피복을 함께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안전처는 16개 위반업체에 대해 KFI인정취소 및 조달청을 통한 대금환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등 엄정한 행정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조달청, 물품관리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소방장비 구매.관리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그리고 현지출장 검사를 폐지하고 특수방화복을 KFI에 입고해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특수방화복에 한해 KFI에서 직접 소방관서에 배송하는 것으로 납품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합격표시 철인 외에 제품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별도의 라벨을 부착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지금까지의 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소방장비 검사 및 납품시스템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 소방장비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219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