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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6 17: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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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재외공관 공증법’및 동법 시행령의 정부개정안과 관련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를 오는 9일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한다.

재외공관 공증법은 국내 ‘공증인법’을 모태로 지난 1964년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으나, 지난해 기준 재외공관 공증 처리건수가 연간 60만건을 넘어서는 등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들을 반영한 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공청회에는 남상우 대한공증인협회 법제이사, 양정숙 법무법인 서울중앙 변호사, 김은효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평가 등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공청회의 결과를 반영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 정부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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