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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8 1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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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면 각 병원의 비급여진료(MRI, CT, 상급병실, 선택진료 등) 내역과 수익 규모 등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활동가 남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개인이 소유하지 않고 법인이 운영하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급여비와 본인부담 구분)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공단 측은 이 정보가 종합병원의 입장에서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유리한 사업 활동 정보 또는 비밀사항에 해당하고 이 정보가 공개되면 진료비 규모를 토대로 종합병원이 서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종합병원의 영업 정보 보호 이익을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과 비교하면, 국민이 납부하는 공적보험제도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진료비 내역에 대한 공익적 감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정보가 공개되면 종합병원 사이의 서열화를 통해 일부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종합병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도모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경실련은 “그동안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내역과 비급여진료로 얻는 수익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병원들이 이익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재무제표 왜곡이 심각했고, 정부와 공단은 이런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 수가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부분의 종합병원은 전체 매출규모를 포함한 회계자료를 국세청에 공시하고 있으므로 공단이 급여내역을 공개하면 병원별 대략적인 비급여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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