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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9 12: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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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오는 4월부터 무상급식 대신 10만 명의 서민자녀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 폐지 논란에 이은 것으로 어 ‘무상급식 2라운드’가 시작됐다.

경남도는 9일 서민계층의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도비 257억 원과 시.군비 386억 원 등 총 643억 원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이 예산은 당초 올해 경남지역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지원될 예산이었다. 이 예산은 지난해 11월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지원중단을 선언하면서 예비비로 편성됐던 것.

이에 따라 경남에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혜택을 받아온 21만9000여 명(의무급식 대상인 저소득층 6만6000여 명 제외)이 도교육청 예산이 소진되는 다음 달부터 급식비를 내고 밥을 먹어야 한다.

경남도는 홍 지사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후,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와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합의 등을 통해 시.군 의견을 수렴, 서민자녀 지원사업을 협의해 왔다.

한편, 경남도는 보편복지인 무상급식 대신 선별적 복지를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4인가구 기준 월 소득액 250만 원 정도) 이하인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경비 지원 바우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개선 사업을 펼친다.

바우처 사업은 연간 5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맞춤형 카드를 서민자녀들이 EBS교재 구입비 및 수강료, 보충학습 수강권, 온라인 수강권 등 실제 필요하고 원하는 학습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영어.수학.과학 등 학습 및 진로캠프에 보내주는 맞춤형 교육지원, 기숙형 학사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도 펼친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무상급식 지원 중단의 책임 회피용”이라면서, “학교 무상급식은 서민자녀의 교육지원과 관계없이,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계속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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