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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09 1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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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이 사업비를 횡령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한달여 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및 ICT 진흥사업 연구비 집행실태’등을 감사한 결과 연구비 횡령,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사례 41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의하면, 미래창조과학부의 A씨는 방송통신융합사업을 관리.감독하면서 모 진흥원 연구원과 부장 등에게 ‘방송통신융합 기반 구축사업’에 참여업체로 선정돼 정부출연금을 지원받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900만원이 입금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는 등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

미래부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도봉구청 소속 B씨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무 관련 직.간접 사례나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데도 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지난 2012년 8월 800만원, 같은해 10월, 11월, 12월 추가로 185만5000원을 받아 총 985만5000원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받아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융합SW 상용화 프로젝트’ 지원 과제를 관리.감독하면서 이 사업을 위해 계약한 해당업체의 대표이사가 사업비 사용실적을 허위로 보고했음에도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계약업체의 대표이사가 연구시설장비를 구매하지 않고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사용실적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했고, 과제 책임지가 연구개발 성과가 없자 본인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연구과제 수행결과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정산업부 등 과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해 이 업체가 2억400만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것과 연구부정행위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2013년, 그리고 지난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협약체결한 'Beyond 스마트 TV 기술 개발' 과제(출연금 374억원)에 대해 평가하면서 과제 책임자 E가 다른 과제의 특허 31건을 이 과제의 성과로 포장해 허위 연구결과를 제출했음에도 그대로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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