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제28조 시행(2015년 3월 25일)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안상현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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