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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2 11: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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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그리고 20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75건) 등이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 한 것이 있다.

또한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소비자가 거짓.과대광고를 식별할 수 있는 피해예방법은,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한 체험담을 이용해 개인블로그에 해당 제품을 광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런 방식으로 광고하는 것에 속지 않도록 한다.

또 의료기기의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거나 다른 의료기기를 비방하거나 비교하여 광고한 것은 조심해야 하고, 의료기관 등이 추천하고 있다거나, 허가받은 사항 이외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는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으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효능.효과에 대해 ‘확실히 보증한다’, ‘최고.최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등 부작용 전부를 부정하는 내용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잘 살펴보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런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2일 서울지방식약청(서울시 양천구 목동 소재)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해 엄중조치 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는 제품구입 시 의료기기로서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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