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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2 13: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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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최저 50%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구체적인 개혁안 수치를 제시했지만, 국가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정부 재정 부담을 축소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초 목적을 외면한 채 ‘퇴직 후 소득 보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주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분과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50%로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소득보장수준 즉, 소득대체율에 대한 합의 없이 재정문제를 먼저 거론할 수 없다”면서, “2016년 이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자의 전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의미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대 가입기간이 33년이어서 연금지급률(1.9%)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은 62.7% 정도가 되고,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40%로 낮아진다. 새정치연합은 연금지급률, 퇴직금, 지급시기, 납입기간 등은 소득대체율을 합의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야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일반 국민과 얼마나 격차가 있나, 소득대체율을 정할 때 자기는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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