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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3 1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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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요청안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 “감찰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함께 새로운 법제도의 시행에도 풍부한 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해왔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적극 수용,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검찰 수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요청안에 의하면, 이 후보자 본인의 재산은 8억8019만원, 배우자의 재산 5억1080만원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 합계로 23억2478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의 경우 △서울 강남구 아파트(4억9500만원) △예금(2억1039만원) △법무법인 출자지분(1억600만원) △경기 시흥시 토지(6879만원)을 신고했고, 배우자는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4억1069만원) △2005년식 혼다(401만원) △예금(1억4609만원) △임대채무(5000만원) 등이다.

모친의 재산으로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토지 및 건물(11억5000만원) △예금(3047만원) △금융채무(1억원) △임대채무(2억500만원) △골프회원권(3500만원), 장녀와 차녀의 재산으로 예금(2332만원)이 신고됐다.

이 후보자의 병역과 관련해서는 1986년 8월18일 육군으로 입대해 1987년 2월17일까지 6개월 복무했다. 전역 사유는 독자(獨子)를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63년 서울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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