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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3 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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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법원 전경.

판사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 쓸 때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권고안이 의결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법관이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의견표명 시 유의할 사항’이라는 법관윤리강령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법관이 자신 신분을 감추고 인터넷에 부적절한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법관 품위는 물론 재판 공정성에도 손상을 줄 수 있다”면서, “법관이 인터넷에 익명으로 글을 올릴 때 유의할 사항을 권고 의견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더라도 언제든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특히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저속한 표현, 성별.인종.나이.지역에 따른 차별적 표현, 자신이 담당한 사건 중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쓰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막말 댓글로 논란을 일으키고 사직 처리된 김모 전 부장판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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