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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19 14: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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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오는 20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초빙, 장.차관을 포함한 4급이상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고위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통과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려 ‘청렴서약서’를 직접 서명 한 후 배우자 등 가족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청렴서약은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직자로서 ① 공직사회 부패예방 ② 금품.향응 수수 금지 ③ 가족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모범적인 공직생활 등 3개 항목의 준수를 통해 ‘행복한 가정, 안전한 대한민국’실현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위원장 특강은 지난해 부패인식도 조사(권익위원회) 결과 부패원인 제공자로 정치인 다음으로 고위공직자를 국민이 지목함에 따라 고위직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청렴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 자리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신뢰받는 정부,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을 소개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공직풍토 확립에 노력하여 줄 것을 강조한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깨끗하면 안전하다’라는 모토로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리더단 운영, 익명비리신고센터(Help-Line) 설치, 청렴교육 강화 등 맞춤형 반부패 방지시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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