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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3 2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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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 하에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시행해 결핵발생률이 연평균 4.5% 감소세로 전환(’12년~’13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해 약 4만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되고, 약 2,300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외국인 결핵환자의 경우, 2013년에 1,737명의 결핵환자가 신고돼 10년 새 8배가 증가했고, 다제내성 결핵과 같은 난치성 결핵환자가 의료혜택목적으로 입국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해외유입 결핵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첫째,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3개월 이상)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전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다.

둘째,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집중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을 통해 강도 높게 관리할 계획이다.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집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출국조치 시에는 전염력 소실시 까지 치료 등 긴급구조 조치 후 출국조치하고, 결핵집중관리대상자가 재입국을 위한 비자발급 신청시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비자 신청시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재입국시에는 국내 검역단계에서 신속객담검사로 전염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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