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내년 9월말부터 법 적용이 시작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와 공포(관보게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보통 2~3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27일겨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포 후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오는 8월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오는 5월 첫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바탕으로 8월 중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에 시행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김영란법은 ‘험로’를 거쳐 법 시행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앞서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공직자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적용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을 받았고, ‘부정청탁의 개념과 행위 유형이 모호하다’는 등의 위헌 논란 등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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