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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1 15: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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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슈퍼나 편의점에서 박카스 등 외약외품 구입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액상소화제와 정장제, 외용제 가운데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전화되는 일반약은 허가품목을 반납하고 의약외품으로 신고한 뒤 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등의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액상소화제·외용제 등이 슈퍼, 편의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고시를 통해 전환되는 의약외품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의약외품 범위지정 및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일반약 품목은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등의 액상소화제 18품목과 정장제 11품목, 연고와 크림제 5품목, 파스류·드링크류 12품목 등 모두 48품목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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