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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7-25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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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주요 결혼이민국과 협력을 경화하고, 또한 결혼이민여성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 결혼이민여성을 전임계약직 “마”급 공무원으로 1명을 채용하여 도에서 다문화가족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2011년 7월 21일 공고하였으며,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 2 ~ 8. 4(3일간)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내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자격 채용기준은 결혼이민여성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국·내외에서 학사학위(4년제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나, 7월 21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북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우대사항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한국어에 능통한자, 영어회화에 능통한자에 대해 우대 할 예정이며,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 업무는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상담, 결혼이민여성 통·번역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정책 국제협력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정책 해외자료 수집·분석·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올해를 다문화국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미래 다문화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도가 앞장서 결혼이민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도가 미래 다문화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다문화가족이 당당한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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