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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5-14 10: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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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www.kbstar.com, 은행장 윤종규)은 대포통장 척결을 위해 전행 차원의 ‘대포통장 근절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포통장 근절 협의체’는 6개 유관 부서 부서장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KB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들어 대포통장 개설예방 교육을 55차례 실시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했다. 다음 달부터 현금 300만원 이상 이체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 인출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변조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계좌 개설 목적이 의심스럽거나 위변조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 거절된 고객이 다른 영업점 내점시 거절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대포통장 개설에서 자금 인출단계까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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