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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4 17: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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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검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국외로 유출된 다단계 범죄 피해액을 환수해 10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 부장검사)은 24일 다단계 사기범 곽 모 씨의 범죄수익 9억 8천만 여 원을 피해자 691명에게 돌려줬다고 밝혔다.

곽 씨는 지난 2007년 가짜 외환 투자회사를 만들고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만여 명에게 2천 5백억여 원을 받아 챙겼고, 또 편취 금액 가운데 19억 6천만 원을 미국으로 빼돌려 부인 명의로 캘리포니아주의 빌라를 사는 등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10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에 해당 빌라의 몰수를 요청했고 미 당국은 2013년 이를 몰수해 96만 5천 달러, 우리 돈 11억 여 원에 공매했다. 미 법무부는 대검의 범죄수익 환수 공조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이 돈에서 절차 비용 등을 뺀 89만 8천 달러, 9억 8천여 만 원을 한국에 반환키로 했다.

대검은 지난 1월 20일까지 검사와 수사관 등 15명으로 지원팀을 꾸려 피해자 천 8백여 명을 상담해 이 중에 691명의 피해 내역을 확인했다.

미 법무부는 23일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에 비례한 환수금 배분액을 송금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140만 원을 돌려받았다. 이는 피해액의 7% 수준이다.

이번 환수는 검찰이 국외 유출 범죄수익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반환한 최초의 사례로, 그동안 환수된 범죄수익은 모두 뇌물 등으로 국고 귀속 대상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횡령.배임죄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액을 확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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