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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6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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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집을 나가 행방불명 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낼 때 서울이 아닌 마지막에 함께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은해)는 A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이 선고한 1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8월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11월부터 대전에서 함께 살던 중 B씨가 동거 27일 만에 가출하자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 무효 청구는 기각했지만, 혼인 무효가 안 되면 이혼을 하게 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인정해 이혼을 허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소재가 확인되지 않지만 A씨는 계속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A씨의 주소지인 대전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관할”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나 이혼청구 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에는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가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낼 때는 서울가정법원에 내는 관행이 있었다.

재판부는 하지만 “가사소송 당사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고 소재가 불명확한 때에는 부부가 함께 살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사소송법에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어느 한쪽이 보통재판적(주소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역의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이 조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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