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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3-26 1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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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검찰이 조직폭력 범죄와 조직화·지능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23일부터 양일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 검사와 수사관 54명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고 조직폭력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 조직범죄’로 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세대교체로 새롭게 등장한 조직의 두목들이 조직 내 입지를 강화하고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에 나서거나 신종 불법 사업 등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일부 지역 기반 조직이 서울까지 활동무대를 넓히면서 폭력조직 범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른 조직과 세력 다툼을 대비키 위해 조직원을 집결시키기만 해도 ‘폭력범죄단체 활동죄’를 적용해 조직 수뇌부는 물론 단순 가담한 일반 조직원도 엄벌할 계획이다.

또 폭력조직이 기업인수합병 등에 개입하는 경제 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사행업 운영 등도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도 점차 조직 범죄화 된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등 엄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형법상 범죄단체로 보고 사기죄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하고, 피해액이 5억원을 넘고 주범일 경우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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