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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5 1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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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개성공단 폐쇄로 계약업체에 원자재를 반환하지 못한 납품업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오선희)는 5일 주식회사 A 사 등 두 곳이 납품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과 직원 추방으로 B 사는 더이상 A 사로부터 받은 원자재를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면서, “양사 간 계약은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한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쌍방의 책임 없이 계약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 두 사는 각각 계약상 의무를 면한다”면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 사는 2016년 1월 A 사에서 원자재를 공급받아 북한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A 사에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나, 지난해 2월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했고, 북한은 공단 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한 다음 자산도 동결했다.

이에 A 사는 B 사에 공급한 원자재를 개성공단 밖으로 반출할 수 없게 된 만큼 원자재 B 사에 대해 손해배상금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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