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희팔 씨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아들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 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아버지 조 씨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아버지로부터 총 12억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2년 아버지 조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돈을 지인의 계좌로 입금해 빼돌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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