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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9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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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병원 내부 메신저에서 동료에게 환자를 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간호조무사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8일 환자 A씨는 예약시간보다 2시간 일찍 병원을 찾아 김 씨에게 “지방에 가야 하니 진료를 빨리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김 씨는 A씨의 요구대로 진료 순서를 앞당겼지만, 앞선 환자들의 진료가 늦어지면서 A씨는 원래 예약한 시간에 진료를 받았다.

A씨는 같은해 8월 19일 다시 병원을 찾았고, 김 씨의 동료는 A씨를 알아보고 사내 메신저로 김 씨에게 “아, 그때 그분”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 씨는 이에 “알아. 그 미친X”라고 답했고, 대화를 우연히 보게된 A씨는 김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 씨의 대화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내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약식 기소했으나, 김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김 씨의 대화가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잃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내 메신저는 일대일 채팅창으로, 대화자가 김 씨와 동료 간호사밖에 없었고 내용도 창을 닫는 순간 삭제된다”면서, “동료 간호사는 경찰에서 김 씨로부터 받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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