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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09 19: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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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재는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이 21세기 고질적 병패,  필로폰등 마약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거하기  위해  가평중앙교육원을 설립 ' 마약범죄학'을 탄생시키고  한국의 마약등 중독증제거및 재발방지 평생교육기법"면역요법"중심에의거 필로폰등 마약중독에 빠진 국민의 생명을 구해준  과정입니다.<편집자 주>  

사진/한강일보 DB

[이정재 기자][사례1]1998년 3월 서울역 부근 용산구 후암동에 거주하는 40대 중반의 아주머니의 제보에 의하면, “하나뿐인 아들인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도 제법 잘하는 착한 아이였는데, 한 달 전부터 공부도 안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를 좋아하고 공부방을 들여다보니 눈동자가 퍼져 쓰러져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청소년 사이에 알약으로 통하는 횐각 약물을 복용하면서 집 부근에서 이 약을 판매하는 약국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 이 약국은 서울역괴 가까운 용산구 후암동 구 병무청 아파트 부근 입구에 위치한 K약국으로 주로 오전 시경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보이는 10대 청소년들이 만원권 지폐한 장을 주면서 미리 포장해 둔 알약봉지를 건네주고 있었다.

아주머니가 제보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에 착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나오는 16세 가량의 여자가 소지한 약물을 조사한 결과, 일명 S정(카리스프로폴)으로 “1만원을 주고 30정을 구입, 한남동 집으로 가려는 중이었다”면서, “야간업소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 자기 전에 이 약을 먹으면 기분이 나른해지고 술먹은 것처럼 잠이 잘와서 복용하다가 끊었는데 이 약이 생겨나서 계속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명주군에서 태어나 여중 3학년때 가출해 “서울역전 부근에서 어떤 아저씨를 만나 강제로 순결을 빼앗기고부터 유흥업소를 전전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처지를 잊고 싶고 잠을 잘자고 싶어 복용했다”고 말했다.

[사례2]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이 알약을 구입,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조사한 바 인천 중구 송학동 J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서울역 부근에서 기분 좋은 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전철을 타고 “이곳 k약국에서 알약 2백개를 2만원에 구입했다”고 하면서 따분하고 지루할 때 약을 먹으면 기분이 붕 뜨고 좋아서 먹는데 주로 비디오 방에서 성인용 비디오를 보다 다시 인천으로 내려간다고 한다. 복용한 후 소주 한 잔을 첨가해서 마시면 완전히 뿅간다고 했다.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그냥 2만 원 어치 주세요”하면 약사는 두 봉지를 준다고 했다. 이 학생은 외동 아들인데 아버지는 회사 사장이고 공부도 상위권이라고 했다. 그러나 함께 따라온 여러 명의 학생들은 가출과 정학처분을 경험한 불량학생이었는데 이 학생들은 물론 반 아이들 모두가 한 번 즘은 먹어보았고 어떤 학생들은 몇 백알씩 먹었다고 했다.

그리고 처음 먹었을 때는 두통과 구토 증세가 나타나고 토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안먹으면 답답하고 괴롭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것은 왜 이 약이 나쁜지에 대해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반 아이들은 이 약을 구입하기 위해 피자집 등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애들도 적지 않다고 귀뜸했다. 약사는 이 알약 한 개가 10원에 불과한 것을 100원에 거래해 1인당 2만 원씩 1일 30명을 상대로 하루 6십 만원 이상의 매상을 올리고 있었다.

주사투약용으로는 최고품인 '홍콩화이트'로 불리는 헤로인/자료사진=한강일보 DB

# 환각성 약물에 의한 범죄행위

사례1)인천 남구 주안동에 거주하는 K씨는 인천의 버스터미널 부근 약국에서 진해거담제인 러미나를 1회 1천정씩 구입해, 장기간 복용하여 오다 중독증상이 보이자 약사가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는 피해망상증에 의해 약사를 살해할 것을 결심, 미리 소지한 망치로 두부를 수회 때려 두개골절상을 입혔다.

사례2)서울 성북구 미아동에 거주하는 K씨는 서대문구 신촌동 연세대학교 부근 약국에서 카리스프로롤(일명 S정) 30정을 구입 복용하고 경기도 일원 여관방에 침입, 절도행각을 벌이다가 검거되자 보호실에서 백원짜리 주화를 카리스프로롤 알약인 줄 착각해 삼키는 등 환각상태에서 소동을 벌였다. 이러한 행위는 환각성 약물에 대한 폐해와 관리대책이 소홀한 결과에 의해 발생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미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대체 약물로 남용돼 범죄행위에 이용되기도 했다.

약사법 제78조는 일반약품도 무면허 약사인 종업원에게는 일체 약을 판매케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고 약사가 이들을 시켜판매했을 때는 약사법 제35조와 74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현장에서 무면허 약사의 환각약물 판매행위를 확인한 바 약사가 아닌자가 가운을 입고 청소년들이 만원 짜리 한 장을 들고 오면 라면 박스 속에 들어 있는 알약 봉지를 꺼내 주는 식의, 알약 용도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면 박스 속에 들어 있는 알약을 압수해 무면허로 약을 판매한 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절도 등 전과 6범으로 용산구 후암동 K약국 약사에게 월 80만원에 고용되어 약사가 없을 때 대리로 환각약물을 오전, 오후 교대로 약을 판매하는 무면허 약사였다.

약국에서 이러한 환각약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 위법성과 약 성분을 검토한 결과, 약 성분명은 텍스트로 메드로판리스프로롤이라는 약으로 근육이완제였다. 이 약물은 일반약품으로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성을 띠며 계속 복용할 시 중독성이 있는 성분으로, 심할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닌 사고로 예측 불허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 환각물을 판매한 무면허 약사는 약사법 제35조에 의해 구속, 약사는 약사법 제78조에 의거 불구속 조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매스컴에 보도케해 약사들이 자성의 노력을 갖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관계당국은 약사법시행 규칙을 개정,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마약처럼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이 약품에 대해 판매 단일체를 지정 1회 판매 허용량 400mg으로 한정토록 고시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에 게재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남용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의 경우 그 허용량의 범위 안에서 판매해야 하고 판매장부에 매수인의 성명, 연령, 주소 등을 기입한 후 2년간 보존토록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카리스트로롤’은 성분 계열이 달라 제외됐다. 관계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청소년들의 환각 약물 남용을 방지키 위한 조치에서 취해진 것은 당연하나 청소년들의 환각약물 복용문제는 차세대 마약 예비군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이나 가정의 비극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마약과의 전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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