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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1 18: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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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선 기자]지난해 부동산이나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4만 명은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 등 신고 도움 자료도 받아 볼 수 있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도 있다. 파생 상품의 경우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모두 채움'서비스가 제공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나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모두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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