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7-05-11 18:38:27
기사수정

[박영성 기자]일선 병원에서 모유촉진제로 처방돼오던 ‘돔페리돈’ 성분 전 제품에 대해 수유부 투여가 중단됐다. 모유 수유 중인 산모가 복용할 경우 신생아의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돔페리돈과 돔페리돈말레산염 성분 의약품 55개 품목의 허가사항을 일제히 변경토록 의약품 제조·판매업체에 지시했다.

식약처는 변경안에서 “모유 수유가 아이에게 주는 이익과 산모가 치료를 통해 받는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생산·제조·판매하는 업체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변경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허가사항 변경 대상은 돔페리돈 일반의약품 5개 항목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50개 항목 등 모두 55개 품목이다.

돔페리돈은 오심.구토 증상을 완화하는 의약품이지만 산부인과 등에서 모유 분비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처방돼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돔페리돈은 미국에서는 아예 허가받지 못한 약물이고, 유럽에서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처방을 금지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277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리스트페이지_R001
최신뉴스더보기
리스트페이지_R002
리스트페이지_R003
리스트페이지_00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