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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1 2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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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교 기자]자유한국당이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조 민정수석은 1993년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까지 한 인사”라면서, “사회주의혁명 운동에 가담해 구속까지 됐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세울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조 수석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이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에 들어가 있고, 법정 부담금도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 수석이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조 수석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능력 위주의 신중한 인사를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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