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법원이 최순실 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 미승빌딩의 처분을 금지토록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 씨의 재산 중 미승빌딩을 포함한 77억 9천735만원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10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와 관련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추징 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검이 법원에 청구한 금액은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과 같은 액수로, 최 씨가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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