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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2 16: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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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고(故)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자신이 펴낸 잡지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실은 행위만 친일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친일행위로 지목됐던 나머지 활동들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2일 방 전 사장의 아들인 고(故)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발간한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것은 친일행위로 봤지만, 각종 친일 회사와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친일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009년 고(故)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방 전 사장 등을 포함한 친일행위자 명단을 발표하자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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