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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4 12: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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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수십억원대 도박을 하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에게 대신 조사를 받게까지 한 가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허미숙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정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2007년 인터넷 도박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도 장시간 거액의 도박을 해온 점, 처벌을 피하려고 권씨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일정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판사는 이어 “다만 정씨가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이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정씨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자신이 도박했다고 허위 자백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 사설 토토 사이트에서 천500여차례에 걸쳐 총 34억8천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14년 불법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이 가수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권씨에게 허위로 조사를 부탁했다.

권씨는 같은 해 8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정씨 명의 계좌를 빌려 인터넷 도박을 했다고 허위 자백했고, 약식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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