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이정재 기자]신기남 전 국회의원 아들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학교 측이 공개하지 않은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4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가 경희대를 상대로 “신 전 의원 아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공개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정치권 등에선 당시 현역 의원이던 신 전 의원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 문제로 로스쿨 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권 대표는 경희대에 “신 전 의원 아들이 로스쿨 입학 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경희대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맞서 권 대표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삭제한 상태로 공개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이 비공개로 대상자(신 전 의원 아들)의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를 열람·심사한 결과,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에 관한 언급이나 그런 사실을 추단할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며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류엔 성장 과정과 학업 및 사회경력, 가치관, 장.단점과 포부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만이 기재돼 있다”면서, “공개될 경우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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