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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4 1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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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최현선 기자]대부업체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준 신용불량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4일 윤 모 씨가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신용불량자가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대부업체 운영자인 최 모 씨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이자를 수령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 하지만 2011년 국세청이 최 씨에게 돈을 빌린 회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대부업체에 건넨 이자 가운데 7500만원을 윤 씨가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발견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윤 씨에게 이자수입에 따른 종합소득세 2천729만원을 부과했고 윤 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재조사를 하면서도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법원은 윤 씨가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토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서에는 차용금의 액수, 수령 시점.방법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작성과 제출 경위도 불분명해 확인서만으로 윤 씨가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자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윤 씨가 아닌 최 씨 내지 그에 대한 투자자로 보인다”면서, “윤 씨에게 부과한 세금은 관계 법령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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