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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4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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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제공=경상남도

[한부길 기자]경남도는 2017년 1차 공모를 통해 7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중 55개 기업을 선정해 총 25억 원을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장애인 교육용 앱 보급, 저소득가구의 무료 집수리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7개 기업을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 ▲시설장비 분야의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먼저, 일자리 창출 지원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분야는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올해 총 54억 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1인당 최대 135만 원의 인건비와 9.36%의 4대 사회보험료를 1개 기업 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업별 사업 참여 연차별로 달라진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70%, 2년차 60%를 지원하고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는 30%를 지원한다.

둘째로, 사업개발 지원이다. 사업개발 분야는 제품 개발과 품질 개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총 10억 원으로, 연간 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으로 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는 자부담해야 한다.

셋째로, 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시설장비 분야는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신규 또는 노후 시설과 장비의 구입.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총 2억 원이다. 1개 기업 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총사업비의 30%는 자부담해야 하고 격년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강현출 경남도 고용정책단장은 “2017년 2차 공모는 7월경에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원하는 기업과 기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2차 재정지원 공모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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