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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5 01: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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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자료사진

[이정재 기자]검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잃어버려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했다가 다시 구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절도와 폭행 혐의를 받는 48살 A 씨의 구속영장을 경찰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가 다시 찾은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경찰에 사건 기록과 영장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분실 사실을 파악했지만, 끝내 찾지 못해 체포 중이던 A 씨를 풀어 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다음 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수원중부경찰서가 아닌 용인서부경찰서에서 해당 영장을 잘못 가져간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 12일 A 씨를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일 분실된 영장의 행방을 확인하면서 사건 기록을 찾아간 7개 경찰서에 모두 문의했지만 용인서부서 담당 직원의 휴가로 잘못된 답변을 받아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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