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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5 18: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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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최순실 게이트’ 재판에 작은 변수가 생겼다.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후, 법원이 앞서 재판을 진행한 공모 혐의자들의 선고시기를 박 전 대통령 선고와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다.

공범이기 때문에 법원도 결론을 같이 낸다는 입장이지만, 1심 재판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는 피고인들은 보석을 청구하는 등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석방되는 것에 대비해 추가 혐의를 잡아 기소하는 등 검찰과 피고인 사이에 석방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기소 이후 2개월이고, 1심에서는 구속기간을 한 번에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최장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석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수사를 벌인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가 기소한 피고인들은 구속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 중 최순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특수본 2기도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다시 한 번 추가 기소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역시 특검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큰 반면, 지난해 11월 21일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재판 중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외에 특검팀 수사에서 추가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오는 20일이 구속 만기일이 된다. 또 추가 기소가 없었던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긑나고,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다음달 7일이 구속 만기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사건 선고와 선고 일정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이미 심리도 끝나 진술 번복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고, 김종 전 차관도 지난 2일 보석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석방될 경우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하고 압박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지난달 27일 정 전 비서관을 최 씨, 안 전 수석과 함께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했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김종 전 차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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