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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6 09: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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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결격 사유가 있는 임원이 재직한 상조회사를 등록 취소한 서울시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주식회사 상조회사 4곳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등록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시는 지난 2014년, 등록 취소된 다른 시.도의 상조업체 지배주주였던 A 씨가 임원으로 재직했다면서 서울 소재 상조회사 4곳을 등록 취소 처분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등록결격 사유자인 A 씨가 처분 당시에는 사임해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등록 취소 처분 당시에 등록 결격 사유가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법원은 “관련법을 보면 행정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할 당시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A 씨가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상조회사들을 등록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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