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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7 17: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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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 회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박정수 판사)은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또 김씨에게 벌금 2천 500만원과 추징금 2천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것은 한 마디로 사기도박이나 다름없고 남의 패를 보고 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이익만큼 일반 투자자는 똑같이 손해를 입었고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2천만원,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의 이익은 1억원이 넘는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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