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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7 17: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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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 씨는 2010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수사하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정작 재판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고, 한 전 총리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한 씨가 회유를 받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한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다른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한 전 총리는 2015년 8월 수감돼 1년 9개월째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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