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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17 1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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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전격 지시한 검찰 최고위 간부들의 ‘돈 봉투 회식’ 사건 감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착수한다.

법무부·대검이 문 대통령 지시 직후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만큼 구체적 감찰 방안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특히 감찰 대상이 전례 없이 최고위급 간부라 대검이나 법무부 내에서도 언급을 조심스럽게 하는 분위기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과 법무부가 공동 감찰 조직을 만든 뒤 일단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으로 첫 단추를 끼울 것으로 예상한다.

당시 만찬이 누구의 요구에 따라 어떤 이유로 마련됐고, 참석자가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자리에 배석자 성격으로 참석한 법무부 검찰국 과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부터 시작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간 이뤄진 대화 내용, 격려금 성격의 돈 봉투가 오간 경위 등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의 '말 맞추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필요에 따라선 만찬이 이뤄진 식당에 직접 찾아 검사 진술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또한 이 지검장이 건넨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배경 등도 확인하게 된다.

검찰에서는 이 비용이 특수활동비에서 조달됐다는 입장이어서 지출이 특수활동비 지급 규정이나 지침에 맞게 이뤄진 것인지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별수사본부의 수장이기도 한 이 지검장이 수사 대상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안 국장과 수사 종료 직후 만찬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격려금의 성격·출처·사용 방식이 적절한지, 일각의 지적대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판단이 불가피하다.


감찰 도중 이 지검장이나 안 국장이 스스로 옷을 벗을 가능성도 제기되나 감찰이 마무리되기 전 사표 수리는 불가능하다. 사표 수리는 법무부 방침과도 배치된다.

앞서 이창재 법무부 장관 대행은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 비위 행위를 한 검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했을 때는 무조건 징계성 벌금인 징계부가금을 물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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