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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1 12: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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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자료사진

[이정재 기자]대법원이 근무 중 당한 부상사고 치료 중 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 사고로 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김 모 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직 근로자였던 김 씨는 지난 2009년 필름 커팅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 6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자, 사고 뒤 김씨는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았고, 2014년 거주 중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 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6세 미혼 여성으로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면서, “업무로 인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돼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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