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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4 14: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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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점수 기자]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신용카드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를 신청하는 것 외에 인터넷에서 쪽지로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식의 비대면 카드발급과 또 카드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다른 카드사의 상품을 파는 것은 불법이다.

오히려 현금을 노리고 쪽지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간 약속한 혜택도 못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를 발급받고 싶으면 반드시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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