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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5-25 0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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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1년 무료 음료’를 주는 경품 이벤트를 한다고 공지하고 1회 무료 음료 권을 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에 대해 법원이 “1년 치 음료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조정현 부장판사)은 한 시민이 “229만 3천200원을 지급하라”면서 스타벅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시민은 지난해 12월 스타벅스와 관련된 사연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무료 음료권을 주는 이벤트에 당첨됐다.

당시 스타벅스는 무료 음료 권이 1년 치라고 공지했으나, 하지만 이벤트에 당첨된 이 시민은 1년 대신 1회 음료권을 받았다. 스타벅스 측은 “1회 음료권을 주는 이벤트인데 1년 치를 준다고 잘못 공지했다”면서, 무료음료권 20장을 더 주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화가 난 시민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1회 음료권을 제외하고 364일 치 음료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액은 1잔에 6,300원짜리 음료를 기준으로 229만여 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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