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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3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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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지난 2015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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