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기자]지난 2015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한 위원장은 2015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할용해주세요.
http://www.hangg.co.kr/news/view.php?idx=2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