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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18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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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회사로부터 업무 압박을 받지 않았지만,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심한 실적 부담을 느껴 목숨을 끊은 은행 지점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내 한 은행 지점장 김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입사 22년 째인 지난 2013년 경기도 한 지역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우울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씨는 회사로부터 심한 질책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다른 지점장보다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과 2심은 “김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그러나 대법원은 “고인은 영업 실적 등에 관한 업무상 부담과 스트레스로 중증의 우울감을 겪게 됐고 스스로 정신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된 업무상 부담으로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어 “업무상 스트레스라는 객관적 요인 외에 이를 받아들이는 고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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