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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6-27 21: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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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기자]사법부 내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 개최를 저지키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연루자인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고영한 대법관에 대해 각각 징계 청구와 주의 촉구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대법원 윤리위가 두 달 동안 심의를 하면서 4차례 회의를 열어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올해 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대법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키 위해 연구회 간사를 맡은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와 간섭을 하는 등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영한 대법관도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임 전 차장 역시 같은 내용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윤리위 심의 결과 발표에는 대법원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일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앞서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론할 어떤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감시 대상 명단은 사실무근이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학술대회 축소.견제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행정처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윤리위는 이들이 직무와 신분상 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사법행정권의 남용 등을 막는 법관 윤리 담당 부서 강화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윤리위 권고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대법관은 구두 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다른 핵심 관련자인 임 전 차장은 지난 3월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법원을 떠났고, 양 대법원장은 심의 결과를 검토해 이번 주안에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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