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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9 16: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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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성 기자]유치원과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의 교사나 직원이 금품수수 등 다른 사람의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제보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공익제보조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법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서 일하는 교직원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된 때는 바로 교육청에 제보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개정안은 조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공무수행 사인’을 명시했다. 공무수행 사인은 직업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 등으로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운영위원도 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공익침해 행위를 알게 되면 교육청에 제보할 의무가 주어지지만, 다만 제보의무를 이행치 않았다고 벌을 받지는 않는다.

공익제보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 행위의 범위도 확대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부정청탁·금품수수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도 포함했다.

기존에는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자신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어겨 교육기관에 재산손해를 주는 행위',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 등만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에는 공익제보자 지원사항도 추가됐다. 공익제보자가 전보.전출.전입.파견근무 등 타당한 인사조처를 요청하면 교육감이 이를 먼저 고려토록 했고, 또 공익제보자가 교육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막았을 때, 공익을 증진한 경우 등에는 교육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서울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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