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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0 1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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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신고리 5, 6호기 일시 공사중단 협조요청을 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원전 건설 중단과 취소 권한을 가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기관이 한수원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산업부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의 결정에 따라 한수원에 일시 공사 중단 협조요청을 했다”면서, “에너지법 제4조에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됐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특히 한수원은 공기업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달 29일 한수원에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공개하면서 “원자력안전법 제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 일시 정지와 취소 결정 권한은 원안위가 가지고 있다”면서 산업부가 보낸 공문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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