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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0 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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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일 기자]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과 임금꺾기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 달 동안 진행될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 전체(11개소), 가맹점 44개소, 직영점 6개소 등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4,500여 명에 대한 개별적 근로 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불법파견,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전산조작을 통한 시간 꺾기), 휴식시간과 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이 파리바게뜨 등 제빵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불법 지시 의혹의 경우 일부 교육담당자가 품질관리 차원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 법을 위반한 업무지시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은 가맹점 업주들과 협력업체 사이의 문제여서 본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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