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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11 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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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기 기자]앞으로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50인 이하 영세사업장들이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시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분들을 퇴직금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들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를 그만 둘 때 아무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주들이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채용 기간을 1년 앞둔 시점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일단 3개월 이상 근속 근로자들을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계획도 밝혔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도입률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5.5%에 불과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재정 부담 등으로 꺼려했던 중소.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겠다”면서,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경감키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근로자(월 140만원 이하)의 사용자 부담금의 10%,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수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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